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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680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17,239원과 그 중 20,014,593원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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