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04 2015가단2102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969,710원과 그 중 28,436,239원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969,710원과 그 중 28,436,239원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