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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6 2017가단1021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같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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