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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31343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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