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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1 2014나230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산시 C 소재 원룸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D에게 도급하였고, D는 2010. 7. 30. 위 공사 중 창호 및 유리, 잡철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21,0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가 2012년 5월경 공사를 중단하여 원고는 2012. 5. 22.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후 2013년 8월경부터 원고와 피고는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부실공사를 하여 하자가 발생케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6,954,542원(= 유리부분 16,449,271원 방화문 부분 505,271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E의 증언은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또는 이 사건 합의 당시 견적서(을 제2호증) 외에 정식 설계도면(갑 제8호증)을 제공하였다

거나 이를 전제로 피고가 그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① 당심 증인 E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원고와 함께 피고의 사무실에 가서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기로 얘기할 때 설계도면을 가지고 가지는 않았다.

다만,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설계도면이 비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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