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6누45853
정보공개이행청구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3조 제1호, 제4조 등 참조), 위와 같이 규정된 유형의 소송 이외의 소송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소는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피청구인(피고)은 청구인(원고)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2011. 12. 22. 10:30 청구외 B가 교부받으면서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등의 교부등 신청서 사본’을 청구인(원고)에게 공개하라”는 것으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형태의 소송에 해당하는바,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형태의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제1심 판결은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