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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385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742,206원과 그 중 132,4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부터 2015. 7. 16.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1. 12. 27. 동생인 피고와 함께 제주시로부터 제주시 C 대 2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23,360,000원에 매수하고, 1993. 9. 18.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가 2/3 지분이고, 피고 소유가 1/3 지분인바, 공부상의 소유자는 잠정적으로 피고 명의로 등기를 하여 있는 것이나 쌍방에 대지를 사용할 때에는 협의하여 이의가 없도록 할 것을 공증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공증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93. 9. 23. 위 공증확인서의 뒷면에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 소유자인 피고가 2/3 지분 소유자인 원고에게 5,000만 원 대금으로 양도하기로 하여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불영수하며, 잔금 3,000만 원은 1994. 2. 10.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하여 등기이전할 것으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유용하는 바람에 연체료 5,253,310원이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연체료를 지급하여 피고가 1992. 11. 28. 제주시에 위 연체료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5. 9. 26. 접수 제610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3, 제3호증의 1 내지 6, 8, 10, 17, 20 내지 23, 25, 26, 27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7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제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3.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의 명의를, 1993. 9. 23. 나머지 1/3 지분의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는 각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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