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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가단1098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대 291㎡ 중 2/3 지분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매사이로서, 제주시로부터 제주시 C 대 2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1993. 9. 18.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가 2/3 지분이고, 피고 소유가 1/3 지분인바, 공부상의 소유자는 잠정적으로 피고 명의로 등기를 하여 있는 것이나 쌍방에 대지를 사용할 때에는 협의하여 이의가 없도록 할 것을 공증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공증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93. 9. 23. 위 공증확인서의 뒷면에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 소유자인 피고가 2/3 지분 소유자인 원고에게 5,000만 원 대금으로 양도하기로 하여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불영수하며, 잔금 3,000만 원은 1994. 2. 10.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하여 등기이전할 것으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서’(갑 제2호증)룰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5. 9. 26. 접수 제610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갑 제2호증(양도양수서)은 감정인 D의 무인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이름 다음의 무인이 피고의 무인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을 원고의 소유로, 1/3 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공동으로 매수하고, 1993. 9. 23. 원고가 피고로부터 나머지 1/3 지분도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다만 원고가 원할 때 언제든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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