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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103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피고 D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피고 관리사무소’라 한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관리사무소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나, 피고 관리사무소는 D아파트의 유지 보수, 경비, 관리비 징수 등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내부기구 내지 조직일 뿐 법인격을 갖지 못하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 볼 수도 없는바, 피고 관리사무소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30. 피고 C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D아파트 단지 내 F독서실(이하 ‘이 사건 독서실’이라 한다) 운영권 일체를 권리금 7,100만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수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5. 7. 1. 이 사건 인수약정에 기하여 피고 관리사무소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독서실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변경계약’이라 한다). 제1조: 부동산의 표시 E D 제3조 : 임대기간

가. 임대기간은 2015. 7. 1.부터 2017. 5. 31.까지 하며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청할 경우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변경계약 이후 피고 C에게, 권리금 7,100만 원 및 피고 관리사무소가 피고 C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강서구청은 2017. 11. 23.경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9조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 시행령 제29조의2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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