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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37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와 함께 2013. 6. 20. 17:35경 수원시 영통구 D에서 운행 중인 E 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C가 피해자 F(59세, 여)을 절도범으로 오인하여 F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G(71세, 여)과 상호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C는 피해자 F의 배, 허리 부분을 수회 꼬집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입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수회 밀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자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F 작성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본건 범행 및 상해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C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등 서로 싸우면서 상해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에게도 상해 발생에 적지 아니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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