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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6고합13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R( 이하 ‘R’ 이라고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이다.

R은 주식회사 케이티의 상품 및 서비스가 입 등에 관한 업무, 요금 수납에 관한 업무 및 각 그 부대업무 등을 대행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위탁 대리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은 할부 금융업,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자회사이다.

주식회사 케이티에서는 R과 같은 위탁 대리점이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하여 취득하는 가입 수수료, 유치 수수료, 관리 수수료, 단 말기 할부대금 등에 관한 각종 채권과 위탁 대리점이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하여 부담하는 단말기 구입대금, 공과금, 단기운영자금 등에 관한 각종 채무 및 위 각 채권, 채무에 따른 정 산결과 등을 기재한 결산 집계 표를 매월 각 위탁 대리점에서 열람, 출력할 수 있게 하고 있었고, 위 결산 집계 표는 각 위탁 대리점에서 수정할 권한이 없다.

R은 2010. 6. 경부터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또는 장래의 각종 수수료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정한 한도의 여신을 부여받아 그 여신한도 내에서 대출 거래를 하여 왔고, 피해자 회사는 R의 자력과 R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담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서류를 R으로부터 제출 받아 R의 여신한도를 심사하였는데, 이러한 여신한도 심사에는 R과 주식회사 케이티 사이의 채권, 채무를 알 수 있는 결산 집계 표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R에 제공한 결산 집계 표에 의하면, R은 2014. 경에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9. 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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