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184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9.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9.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