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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4.20 2015가단4155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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