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01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9.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19.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