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환자들로부터 진료요청서를 받고 환자들을 치료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로써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이 운영 중인 한의원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2019. 4. 25.경까지”를 “2019. 10. 22.경까지”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제목 하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