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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8.17 2017나203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6~11면의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6면 16행~11면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비록 이 사건 객실 발코니창 중 왼쪽 창문 밖에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워낙 이례적이고, 이를 알리는 주의 문구도 없어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가 새벽이었고 방도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원고 A으로서는 왼쪽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 창밖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고, 만약 원고 A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왼쪽 창문 밖에는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당시 원고 A은 전날부터 당일 새벽 5시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동기들과 어울리느라 주의력이 흐트러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호텔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더불어 원고 A이 이 사건 객실 발코니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작위가 서로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신의칙, 손해공평분담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A의 과실을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D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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