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1.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1. 26. 확정되었으므로, 그 전에 저 질러져 위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위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이러한 점에서도 직권 파기사 유가 있음을 밝혀 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항소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