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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7노615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D’ 수표의 부도에 따른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 기각을 선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들 중 위 공소 기각 판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수표 발행 후 미지급의 점),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 거래정지처분 후 수표 발행의 점),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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