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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노380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사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새벽에 승객으로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들(2남 1녀)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한다.

한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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