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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9.12 2013고단1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09:30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B 소재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이모 D과 피해자 E(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침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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