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5118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2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노래연습장 안에서 신문사 문화사업국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D(37세)의 몸을 끌어 당겨 부르스를 추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여 앉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