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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24672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11. 선고 2010가소515423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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