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9 2020가단4170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0가단51329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0가단51329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