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7노1283
공무원자격사칭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에는 아래 안의 기재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서 4 면 19 행 다음에 안의 기재를 추가 하여 경정한다.
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