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18 2018도15093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상표법 위반 방조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 위반 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친고죄에서의 고소, 방조의 고의, 저작권법 위반죄 및 저작권법 제28조, 제35조의3, 상표법 위반죄에서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사용행위,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및 상표법 제90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경쟁의 목적’, 기부금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