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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11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13:00 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손자인 D에게 “ 젊은 놈이 집에서 놀고 있다, 인간 같지 않은 놈” 이라며 혼을 내고, 피고인의 아들인 E이 “ 혼을 낼 거면 나를 혼내시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E의 머리를 때려 폭행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18:50 경 위 D에게 같은 이유로 윽박을 질러, D이 순간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119 신고와 공동 대응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 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가정폭력을 의심하고 D을 우선 119 구급 차로 실어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이마로 피고인 바로 앞에 서 있던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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