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617,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7.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당사자관계 피고 B연합회(다음부터 ‘피고 연합회’라 한다
)는 유한회사 D이 소유하는 택시 영업용 차량인 E 자동차(다음부터 ‘피고 연합회 자동차’라 한다
)의 자동차공제를 인수하였다. 피고 C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 회사’라 한다
)는 F이 소유하는 승용차인 G 자동차(다음부터 ‘피고 회사 자동차’라 한다
)의 자동차보험을 인수하였다.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7. 12. 17. 새벽에 대리운전업 동료인 H 등 3명과 함께 식당에 가기 위하여 H가 운전하는 피고 회사 자동차에 동승하게 되었다.
H는 그 날 02:20경 피고 회사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함마대로 2801 소재 중리역삼거리 교차로를 내서IC에서 마재고개 방면으로 약 83km/h의 속도로 직진함으로써 제한속도 70km/h를 위반하였다.
I은 당시 피고 연합회 자동차를 운전하여 반대 차로를 직진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J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자 하였는데, 위 교차로는 황색점멸 교통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주의하면서 좌회전을 하여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 자동차의 앞 범퍼가 피고 연합회 자동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의 상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골의 골절상과 얼굴의 열상, 우측 제1지의 원위지골 및 중수골 몸통의 골절상, 전두골동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7. 12. 17. K병원에 입원하여 그 날 안면열상에 관하여 안면부 봉합술을 시술받았고, 2017. 12. 30. 비골골절에 관한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술받은 뒤 퇴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