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5구합57338
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1999. 2. 22.경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규허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5.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한국음식업중앙회에 대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규허가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한국음식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2014. 7. 28. 허가취소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5. 피고에 대하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한국음식업중앙회에 대하여 1999. 2. 22.자로 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규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1. 10.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1999. 2. 22.에 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규허가처분이 직업안정법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재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행정심판 절차에서 구술심리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4. 10. 21. 행정심판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였다. 2) 행정심판절차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는 모두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한 원고의 열람신청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주장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