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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6. 17. 23:20경 화성시 향남읍 향남2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B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불과 6개월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이종 범행으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및 이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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