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01: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VF100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