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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01: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VF100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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