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16 2013고단7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14: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에 있는 ‘혜성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소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