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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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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5. 9. 21. 선고 2005고단4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미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우승배

변 호 인

변호사 최영수(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에 구금된 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위 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5. 01:30경 김제시 검산동 소재 공소외 1 운영의 ○○호프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문제로 공소외 1과 다투던 중, 이를 본 피해자 공소외 2가 말린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폭행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칼날길이 20㎝)를 가져온 다음, 같은 날 02:00경 위 호프집에 들어와 위 식칼을 꺼내 들고 위 피해자에게 “맞고는 못 산다, 죽여버리겠다”며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공소외 3에게 칼을 뺏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3의 각 법정진술(다만, 공소외 2의 진술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공소외 2,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1. 누범가중

1. 법률상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취중 범행으로서 미수에 그쳐 결과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현재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판사 이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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