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우승배
변 호 인
변호사 최영수(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에 구금된 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위 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5. 01:30경 김제시 검산동 소재 공소외 1 운영의 ○○호프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문제로 공소외 1과 다투던 중, 이를 본 피해자 공소외 2가 말린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폭행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칼날길이 20㎝)를 가져온 다음, 같은 날 02:00경 위 호프집에 들어와 위 식칼을 꺼내 들고 위 피해자에게 “맞고는 못 산다, 죽여버리겠다”며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공소외 3에게 칼을 뺏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3의 각 법정진술(다만, 공소외 2의 진술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공소외 2,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 제3조 제2항 , 제1항 , 제2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취중 범행으로서 미수에 그쳐 결과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현재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