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64 (2010.05.17)
제목
귀금속 도매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은 점, 거래처에 송금한 금원을 돌려받았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1.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96,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2. ○○ ○○구 ○○동 136 ◇◇상가 127호에서 '△△노'라는 상호로 귀금속 등의 도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지(이하 '□□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7,2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피고에게 위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위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한 다음, 2009. 12. 1. 원고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96,100원을 증액하여 경정고지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로부터 실제로 지금 1kg을 매입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2)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지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위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고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마치 실제 거래인 양 금융증빙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정상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4년 1기부터 2007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총매입액 중 100,966,000,000원(99.8%), 매출액 101,063,000,000원(99.8%)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다음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성기를 형사고발함과 동시에 □□지가 공급자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허위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을 제3,4,5,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 25. □□지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인 18,920,000원을 송금한 사실, 김성기는 2008. 6. 1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함께 원고가 □□지로부터 송금한 금원을 돌려받았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에 관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