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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2 2017가단73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A가 2016. 8. 8. 작성한 2016년 증서 제456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6. 8. 8. 피고에 대한 채무 합계 33,900,000원을 2016. 10. 20.까지 3회 분할하여 지급하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미지급 돈에 대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1.까지 피고에게 합계 29,079,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는 4,821,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았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 잔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30.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5,511,000원(이하 이 사건 운송대금이라 한다)의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서증 가지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운송대금 채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잔금 채권과 상계하면 위 공정증서 잔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자동채권의 성립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운송대금이 5,511,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송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운송대금 중 일부는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상계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대금 중 1,320,000원을 변제한 사실, 같은 달 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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