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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C을 운영하던 중 2009. 11. 어느 날 서울 강서구 D, 비-1103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내가 F라는 운송업체에 LCD모니터를 태국으로 운송해 달라는 의뢰를 하였는데, 그 운송대금 49,388,150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1개월 후에 수입업자로부터 운송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운영자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1개월 후에 운송대금을 받더라도 급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30. 운송대금 49,388,150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고소경위, 피고인의 범행동기, 기망수단과 방법,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선고형을 정한다.

범행 인정, 일부 피해회복(2010년~2012년 8회에 걸쳐 1,400만 원 회복), 1991년 이종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전과 없음 편취규모가 4,900만 원 가량이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규모가 3,500만 원에 달함, 피고인은 사업 실패 및 가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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