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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170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D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27.5㎡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 24.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당시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의 사위인 피고 B이 2012. 9.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2. 9. 30.부터 2014. 9. 29.까지, 차임을 2년 동안 3,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가 계속 거주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직접 점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다음날인 2014. 9. 3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5,000원(= 3,000,000원 / 24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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