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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2.15 2016가단18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경주시 D 대 3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3. 9. 2.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 9. 3. 접수 제47287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가 2013. 12. 31. 사망함에 따라 그의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E, F이 C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의 상속지분은 3/7이고, E, F의 상속지분은 각 2/7이다). 라.

원고는 피고 및 E, F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3. 9.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4. 11. 4.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가단2788, 대구지방법원 2014나21142, 대법원 2015다75704).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6. 5. 11. 접수 제25815호로 2003.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게 경주시의 ‘문화재정비사업’이 시행되어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위 건물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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