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22: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가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듣자 “경찰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위 E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F),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씨씨티브 영상), 씨씨티브 사진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는 점, 1993. 이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처벌 전력도 없다.
- 응급실에서 난동을 제압하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4. 11. 22: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여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F(3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