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효 신 네거리 방면에서 효목 네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