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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3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10:07경 서울 송파구 B 4관 'C' 식당에서, D시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여 안면이 있는 식당 손님인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국물이 담긴 냄비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쏟아 부은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격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의 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1도 화상 및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2부

1. 현장사진, 피해자 얼굴사진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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