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노837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이와 같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의 권유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수금책이라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 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등 그 폐해가 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