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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노717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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