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6. 2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E 등 남자 손님 3명으로부터 1시간에 3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6. 2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E 등 손님 3명에게 맥주 3병을 판매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1인당 1시간에 3만 원씩을 받고 F, A 등 여자 접대부 3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확인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단속 당시 촬영한 5호실 내 사진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를 알선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를 판매한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