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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8 2020고정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아파트 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의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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