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느단98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인
( * * * * * * - * * * * * * * )
주소 ○○ ○○ ○○○ * * * - * OOOO * * * ○
등록기준지 ㅇㅇ ㅇㅇ 000 O * * * - *
사건본인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건본인들 주소 OO 00 000 * * * - * OOOO * * *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 ○○ ○○○ ○ * * * -
판결선고
2008. 3. 6.
주문
사건본인들의 성을 " 박 ( 朴 ) " 으로 , 본을 " 강릉 ( 江陵 ) " 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사건본인들의 부 ( 父 ) 인 청구인은 , 사건본인들이 “ ” 이라는 성으로 인해 놀림을 받 는 등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사건본인들의 모 ( 母 ) 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
살피건대 ,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주로 재혼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할 것이나 ,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라고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게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 의 형성이 있는 경우에만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 비록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없더라도 민법이 취하는 부자동성주의 원칙 아래 신중히 심사한 결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 ① 사건본인들은 친구들에게 “ ” 이라는 성에서 연상되는 여러 별 명으로 불리는 등 성으로 인해 많은 놀림을 받고 있는 점 , ② 청구인 및 사건본인들은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이 변경되기를 원하고 있는 점 , ③ 심지어 성인인 청구인까지도 성으로 인해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자신의 성과 본까지도 변경하고 싶다고 진술 하고 있는 점 , ④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모가 혼인신고할 당시에는 민법 제781조 제1항 이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기 전이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혼인신고한 청구 인으로서는 자의 성과 본의 선택권이 없었던 점 , ⑤ 사건본인들은 제3의 성과 본이 아 닌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 . 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판사이승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