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5. 20.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업자인 피고 B의 중개로 C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 중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다가구주택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을 153,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5. 29.부터 2014. 5.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인 C가 현 등기부상 모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800,000,000원을 대출금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전체 9 내지 1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4세대에 관하여 임대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그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은 365,000,000원이었으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으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996,000,000원인 근저당권과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대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된 상태였다.
3)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 당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채권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당시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원고는 2012. 5. 29. C에게 보증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