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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3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2012. 8. 24.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10일이 경과한 2012. 9. 4.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2. 9. 4.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서 주취의 정도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9. 4.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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