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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546
신체수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8년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신체수색 범행의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1조(신체수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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