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6.25 2019노11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재물손괴죄로 벌금 또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2018고단4702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누범기간 중 단기간에 걸쳐 세 차례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과, 범행 내용, 범행 시기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