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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100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22:45 경부터 23:40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 D 호에 있는 집 안에서, 집에 있던 물건들을 바닥과 창문에 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삼성 텔레비전 1대,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LG 컴퓨터 모니터와 조립식 본체 각 1대,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컴퓨터용 책상 1개,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화장대 1개,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유리 어항 1개,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 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현장 촬영사진, 112 신고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0 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물건을 내던져 피해 정도가 심하다.

특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 범행을 계속한 점, 간접적인 방법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을 행한 것으로 당시 집 안에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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